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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후손 종중재산 빼돌린 재단이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종중(宗中) 재단의 공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조선조 양녕대군 후손들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 '지덕사'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2010년 6∼7월 공금 15억2,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 부진으로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고 자신의 집까지 가압류 당하자 지덕사에 빚을 지고 있던 김모씨에게 사업 부지를 떠넘기는 식으로 일을 꾸몄다.

이씨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김씨에서 공금 8억2,400만원을 내주면서 계약금으로 쓰게 했으며 7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부동산 개발사업 시공사에 지고 있던 빚도 갚았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부동산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재단이 김씨에게 100억원을 대여한 뒤 1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각각 서류를 꾸며 재단에 84억7,600만원과 50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씨는 2010년 3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이모(70)씨와 공모해 재단 공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이 전 이사장의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이씨를 고소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 전 이사장의 범행도 드러나자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실질적으로는 150억원을 빼돌린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서류를 다 갖춰 놔 재단 내부에서도 이씨의 범행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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