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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포장마차 등 1인 영세 사업자도 소비자원서 피해 구제

공정위, 우편·상수도 서비스도


앞으로 개인택시, 포장마차 사장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사실상 '소비자'로 간주돼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물품구입 등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위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지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이번에는 1인 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분야, 국경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개념에 개인택시,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비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들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다른 거대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한 거래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편, 우체국 보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으로 한정돼 있지만 그동안 우체국 택배, 우체국 저축상품 등 공공 분야 상품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점점 늘어나는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일본의 소비자청과 소비자 피해 구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국의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번지점프ㆍ래프팅ㆍ스키 등 위험하지만 안전규정이 없는 레저스포츠 종목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점점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 전화번호 등으로 변조된 번호는 정부가 필터링해 차단하고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할 수 있는 조치를 통신사업자들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각종 상품의 가격ㆍ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를 오는 3월까지 출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의 소비자 가격 인하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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