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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고용업체 7월중 집중 근로감독

앞으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노동부는 2일 18세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취직연령·근로시간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준수 여부를 매년 1회씩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7월 중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은 취업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의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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