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명칭을 ‘부동산 일사편리’로 짓고 올 연말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증명서에서는 지적ㆍ건축ㆍ가격ㆍ토지이용계획정보 등 11가지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가 담긴다. 국토부는 의왕시ㆍ남원시ㆍ김해시ㆍ장흥군 등 전국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도 종합증명서에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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