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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도 국민임대 짓는다
입력2005-08-30 16:23:54
수정
2005.08.30 16:23:54
건교부, 부처간 조율 마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진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광양, 부산ㆍ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일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기로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최종 통과시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은 그 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평형ㆍ가구수ㆍ용지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3곳에 있는 공동주택용지(527만평) 가운데 15% 정도만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되면 5,000가구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면적은 6,336만평이며 이중 공동주택 면적은 328만평이다. 여수ㆍ순천 등 5개 지구의 광양만구역과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5개 지구의 부산ㆍ진해구역은 지구 면적이 2,691만평, 3,171만평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각각 98만평, 101만평이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2010년 12월에 착공돼 2020년 사업준공 예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주변 택지난과 비싼 땅값으로 건설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주택용지가 마련되면 구역 내 종사자들의 주택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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