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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맡긴 인감도장 임직원 도용땐 예금자도 책임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자가 맡겨둔 인장을 도용해 예금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경우 인장을 잘못 관리한 예금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예금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최근 白모씨가 지난 98년 6월 퇴출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탁했던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白씨는 금정신용금고가 퇴출된 뒤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白씨 명의의 예탁금 2억5,000만원 외에 예탁금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다며 예금 대지급을 보류하자 『대출금은 금정금고의 대표이사 洪모씨가 인장을 무단 도용, 서류를 위조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白씨가 거래인감을 금정금고 洪씨에게 맡겨둔 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洪씨가 거래인감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의30%에 대해 白씨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예금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사용하는 인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금자는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작업이 끝났는지를 확인해 곧바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금공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한 당사자에게도 공동책임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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