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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이사 채용 약정만으로는 효력없어"

서울고법 민사합의 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A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라면서 "이씨와 A 업체 사내이사 홍모씨 사이에 이씨를 대표이사로 채용하는 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약정만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홍씨와 A 업체 운영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을 맺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으나 갑자기 대표이사 취임이 취소되자 A 업체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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