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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아니면 119 출동 안한다

소방방재청 9월부터 시행<br> ‘문 열어달라’ ‘취객 집에 데려달라’ 요청 거절

앞으로는 위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구조요청을 하면 119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달라 등의 요청을 하더라도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객이 집에 데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를 비롯해 타박상ㆍ열상ㆍ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특히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중 1만7,692건(1.2%)이나 됐다”며 “이 중 일부는 위중했겠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라고 말했다. 만성 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한다. 절도 등 단순 범죄 사건인데 경찰이 아닌 119를 부르는 경우에도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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