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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대 법인세 소송… 삼성·교보생명 승소

대법 "상장실패 책임 없어"

삼성생명보험이 세무 당국과 벌인 1,200억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에 1,244억5,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가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이 같은 제도적 장애로 시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삼성생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 받았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총 3,143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삼성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스스로 상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부당한 제도적 장애 때문에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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