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아래층 주민 박모(51)씨의 왼쪽 중지를 깨물어 2㎝ 정도를 절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오른팔을 문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만취한 신씨는 아랫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동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박씨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날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한 신씨가 정신을 차리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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