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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 합의 실패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의화 의장, 오늘까지 합의하라”고 요구

정 의장 이르면 내일 재의결 위한 중대 결심할 듯

국회가 29일 ‘여야 원내대표 + 국회의장’ 3자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재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을 이르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미 잡힌 본회의 일정이 있는 만큼 재의결 안건을 첫째 안건으로 상정해준다면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안건과 나머지 안건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의장이 오늘까지 여야가 재의결을 위한 합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날 자정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의장에게도 재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현실적으로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다시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면서 “따라서 의장이 일정에서 내용까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양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그동안의 정치적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재의결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자 회동 직후 “우리는 지금 법사위 통과한 60개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고 의장은 국회법 재의를 (처리)하고 싶어해 재의 협상은 잘 안됐다”면서 “결국 법안 처리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의장이 직권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따라서 정의화 의장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안을 상정할 경우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등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의 요건을 맞추지 않을 경우 여야 관계는 또 다른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안건이고,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국회 보이콧 해제 이후에 새정치연합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모든 법에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담아 시행령이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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