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초ㆍ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교 졸업 후 10년간 징계사항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장래 취업 불이익 등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적합한 제도”라며 이 조례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하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