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엄격화

뉴타운 지정 취소 추진에 이어…재개발ㆍ재건축사업 더 어려워질 듯

서울시가 주민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더욱 엄격화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시는 또 구청장이 사업 동의를 받기 전 주민 분담금 추정치와 사업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모두 317곳이며 전체 면적은 1,109만7,000 ㎡다.



시의 이번 조치로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317곳 중 얼마나 정비구역으로 되는지는 2월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원주민 소외, 주민갈등 확대, 부동산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뉴타운과 관련해 사업의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 반대가 월등히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세웠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