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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대체수단 '마이핀' 발급 방법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날 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오프라인 본인 확인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내번호)’이 도입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되며,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온라인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 것이다.

마이핀을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핀 발급 방법(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문의처는 공공 I-PIN센터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만약 마이핀이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 5회 변경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 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ARS 상담, 도서대여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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