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민간단체·개인의 제출 자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문자료의 영문 번역과 유형분류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원자료 보유기관을 자료에 명시하고 인권위가 민간단체나 개인을 대신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 직접 자료를 보내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다음 날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이 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요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식량권 침해, 수용소 관련 침해, 고문·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 실종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유엔 차원의 첫 북한인권 조사기구로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자료 제출을 원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은 인권위 홈페이지나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권위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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