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폰트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폰트 파일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적법한 폰트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는 그 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ㆍ응답 사례로 정리했으며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