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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검토

직업능력 개발 지원 확대도 추진

한나라당이 1일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대체적인 의견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올해 고용을 유지시켜주자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비용이 늘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특별조치법 등으로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40시간제 적용을 받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쳐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야간ㆍ주말에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 등이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차별시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신해 중앙노동위에 차별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나라당은 2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국노총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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