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대부업체 소유규제를 포함해 금산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 사태에서 드러났듯 금산분리를 적용 받지 않는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부실이 동양증권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금융사의 대부업체 소유규제를 하거나 대부업의 운용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세게 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규제를 피하는 변칙이 나올 수도 있어 사안별 장단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대부업체 소유규제란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대부업체 지분을 직접 갖는 것을 특정 수준에서 막는 것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대부업체여서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동양증권이 동양대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동양그룹 측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현 회장→㈜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운영했다. 게다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부실이 동양증권의 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6월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의 장부가액을 2,097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줄로 쓰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문제가 생기면 동양증권까지 치명타를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국은 금융사의 대부업 소유규제를 할 경우 정보기술(IT) 계열사도 비슷하게 규제를 받게 돼 이를 고민하고 있다. IT 계열사도 금산분리 적용 예외대상인데 대부업에 규제를 가하면 IT사에도 동일규제를 해야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의 대주주 거래 등을 일부 제한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동양 사태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부업체여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회사나 SPC가 그 사이에 있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그러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가 금융사 바로 밑에 있고 그 규모가 큰 경우 모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