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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블랙박스 제보자에 50만원 포상금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단속에 참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4월말까지 보험사고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 제보자 20명을 선정해 각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선착순 100명에게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는 동영상은 제외된다.

제보자는 속칭 ‘손목치기’나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되, 촬영장소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제보자 인적사항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노출된 적이 없는,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이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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