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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물놀이땐 '내수성' 확인을
입력2011-06-24 14:41:18
수정
2011.06.24 14:41:18
식약청, 여름휴가철 자외선차단제 선택요령 발표
물놀이 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내수성’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6개월미만 영아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 선택 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구입시 식약청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자외선차단 강도를 달리해 고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출퇴근, 산책 등 일상생활이나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때는 SPF 10~20, PA+ 정도의 제품이 권장된다.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해양스포츠 등으로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것 같다면 SPF 30 이상, PA++~PA+++ 제품이 적합하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 과민증이 있다면 SPF 50 이상, PA+++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물놀이를 떠나는 피서객은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 효과는 없어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유아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오일 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줘야 한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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