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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고지증명제 재추진…논란 불거질듯

市, 건교부에 도입 공식건의행정관청으로부터 차고증명을 받아야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특별법'도입 문제가 3년반만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제도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며 "내년 3월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지난 89년, 95년, 98년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이날 ▦대도시와 중소도시ㆍ농촌 등에 따라 차등시행 ▦동일 도시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단계적 시행 ▦차종ㆍ구ㆍ동별 차등시행 ▦기존 차량의 기득권 인정 ▦차고확보의무를 일정기간 유예 등의 시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 시보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시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연간 13만여대의 차량이 늘어나 몇 년 후 도로의 주차장화와 이면도로의 마비상태를 생각하면, 주차문제는 이미 시 차원을 넘어섰다"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학계ㆍ시민단체ㆍ자동차 생산업체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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