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오8시부터 하오10시까지/은행CD기 현금서비스시간 확대
입력1997-10-02 00:00:00
수정
1997.10.02 00:00:00
오는 20일부터는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은행의 자동화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은 1일 은행영업시간으로 제한돼있는 CD기의 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을 「상오8시부터 하오10시까지」로 확대,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금융기관은 비자카드계열 19개 은행과 전국 우체국이다.
금융결제원은 또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범위를 현재의 10만원, 30만원, 50만원, 1백만원 등 정액수표에서 금액표시가 다양한 비정액수표로 확대, 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손동영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