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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감리단계부터 조사연계
입력2001-11-07 00:00:00
수정
2001.11.07 00:00:00
증시 불공정조사 협의체 만든다■ 금감위 '불공정거래 근절책'
증협·선물거래소등 유관기관까지 포함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준사법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업무 진행차원에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등 증시유관기관까지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감리 및 조사기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보자 신분보호나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 감리 및 조사관련 조식 및 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하지만 회원제, 자율규제기구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까지 조사권을 확대 강화할 경우 증권사 임직원들이 이중ㆍ삼중의 조사업무부담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회원사 보호의무를 갖고 있는 거래소와 협회의 설립취지와도 상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감리 및 조사기관 협의회는 증선위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금감위 조자정책국 책임자, 법률자문관, 금감원 조사 1, 2국장, 증권거래소ㆍ코스닥ㆍ선물거래소 감리담당 부이사장보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주1회 정기회의를 갖고 사건의 처리방향과 증선위ㆍ금감원 및 자율규제기관간 협조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제보자에 대해 민사제재금이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미국처럼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특히 코스닥시장 감시 및 감시인력을 현해 32명에서 올해안에 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강제조사권행사, 조직운영, 관련기관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및 실행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일단 증선위 상임위원을 기획단장으로 한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권 등을 부여하기로 확정했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등에도 이상매매를 심리 또는 감리할 수 있는 규정을 증권거래법에 신설, 입법 예고했다.
협의체가 발족되면 증선위 조사정책국은 조사기획 및 압수수색 부문에,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현장 및 소환조사 부문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정보수집, 자료조사 등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대ㆍ교보ㆍ굿모닝ㆍ서울 등 국내 11개 증권사 노조 대표자 모임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회원사 보호의무를 지닌 거래소와 협회에게까지 조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규제기관의 원칙과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합은 정부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기관이 아닌 자율규제기관에게 정부기관 적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제제 및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중복으로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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