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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여야 기권 17명… 간접적 반대의사 표시

반대표 與 4명 野는 아예 없어

"지도부 눈치에 소신 투표 못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24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226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권성동 의원과 김용남·김종훈·안홍준 의원 등 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기권표를 행사해 김영란법 제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광림·문정림·박덕흠·이노근· 이진복·서용교· 이인제·이한성·정미경·최봉홍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는 김성곤·박주선·임수경·추미애·최민희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당초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도 김영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지도부의 당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김영란법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표를 던지고 싶지만 자칫 당론에 반하는 모습이 지도부에 대한 반발로 비쳐질 것 같아 찬성표를 던졌다"며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 대다수는 차마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완곡하게 기권 표시를 하며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공개투표인데다 이미 여론이 김영란법 제정에 반대하면 비리 의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신과 반대되는 한 표를 행사했다"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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