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 TV]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음성적인 금 거래는 세무조사 강화

[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

정부는 또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