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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경영비중 하향 '실적' 상향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경영비중 하향 '실적' 상향 내년부터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주요 항목 가운데 경영비중은 낮아지고 실적비중 및 기술력 비중은 다소 높아진다. 또 건설업체의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가 재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항목비중 조정,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 각각 높혔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41.2(경영상태):15.5(기술능력)에서 45.6:33.5:17.0으로 조정되게 된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시공실적 및 기술능력에 비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시한으로 지난 2001년 8월 도입돼 올해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는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체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실 확보 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자본금의 20∼50%를 서울보증보험 등 4개 보증기관에 예치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방침은 일반건설업체(약 1만3,000개) 기준으로 약 30∼40%에 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시켜 건설시장을 투명화,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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