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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제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인분까지 먹여

경찰, 수도권 소재 모 대학 교수 등 구속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로 제자였던 D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 사무국 직원으로 취업시킨 후 2013년 3월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자 자유를 억압한 채, 업무실수와 비호감 등을 이유로 또 다른 대학제자인 사무국 직원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로 입원 수술을 받게 했다.

또 수술과 입원으로 더는 피해자를 폭행할 곳이 없게 되자 폭행 목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캡사이신보다 200~300%이상 독한 겨자농축액)를 구입, 피해자 손과 발을 결박, 손걸레로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그 안으로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40여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가하여 전치 4주의 슬관절 농양, 안면부 2도 화상,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들의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 9월 D씨에게 ‘인분을 먹고, 다시 태어나라’며, 페트병에 자신들의 오줌과 인분(人糞)을 받아 놓고, 총 16회에 걸쳐 마시게 하는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인 A씨는 공범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피해자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미리 설치돼 있는 ‘아프리카TV 실시간 개인방송’을 통해 핸드폰으로 인분을 먹는 장면 등 가혹행위 장면을 확인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학교수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가혹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 피해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약 1억1,000만원 상당 지급각서, 공증토록 한 후, 월급 일부를 갈취 피해자를 감시하며 장기간 사무실에서 숙식 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가혹 행위’외에도 D씨에게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사무국의 일을 시키면서 제자인 피해자를 현대판 노예로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D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학교수 A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내학술지 지원 사업’에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3,300만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1억1,000만원을 빼돌려 유명리조트 회원권 구입비용, 벤츠 차량 할부금, 공범 여제자의 대학학비와 오피스텔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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