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대에 따르면 현재 4개 처에서 연구처, 대외교류처 등 2개 처를 더 신설하고 3개 처의 부처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의 명칭을 팀제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 최근 각 부서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처장을 교수가 맡도록 해 교수들의 보직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수가 보직을 맡으면 월 50만∼13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신 강의 시간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시간 강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통상 처장은 교수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 맡지만 부처장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행정 분야 간부들이 수행하는 대학 운용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조직개편안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야 하는데 교수 몇 명이 만드니 제대로 된 안이 나올 리가 있겠냐”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다음주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의 감사는 대학에 억대 연봉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의 이 감사에게 1억원 미만의 연봉을 제시하자 감사는 1억원을 훨씬 넘는 연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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