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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