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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기업 불공정 CB, BW 발행 규제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CW)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는 행태가 앞으로는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코스닥시장 운영규정등을 개정, 코스닥 등록기업이 CB나 BW를 발행할 경우에도 현재 상장법인들처럼 시가이상으로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을 결정하도록 해 대주주가 과다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CB나 BW를 발행할 경우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소수주주권을 적극행사,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모(私募) 발행은 선의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감소시킴은 물론 대주주 등 특정인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져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26일 텔슨정보통신은 6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6월25일 시가(9만4,900원)보다 무려 93.6% 할인된 6,000원으로 정했다. 또 이 사모전환사채를 모두 대주주가 인수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결국 대주주가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하면서 9만원이상의 주식을 6,000원에 매수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CB, BW는 전환가나 행사가격을 시가이상으로 하고 있고 CB 전환기간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으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사모CB, BW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코스닥 등록법인의 사모CB, BW발행시에도 상장법인과 같이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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