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망 교통사고 낸 아들 대신한 어머니 '내가 운전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아들대신 어머니가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아산시 인주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또다른 SM5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 운전자(55·여)가 숨지고, 그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의식을 잃은 사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집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59)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고,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으로 갔다.



출동한 경찰관에 B씨는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 최초 신고자에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궁,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