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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EU FTA 진실공방] "적용 가능" 개성공단 제품 "대상 안돼"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FTA 혜택 못받아" <br>우리측 "추가논의로 결정"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상호 통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저관세율 등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와 관련해 원유 금수조치 등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향후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한미 FTA와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VOA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발효되고 나면 양국이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이 아직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비준안 발효 직후에는 FTA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향후 양국 간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FTA 해당 여부를 결정 짓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준안에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시 특혜관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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