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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통행제한

내년부터 수도권 도심 통행 제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차량이 대기오염 우려가 큰 수도권 도심지역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존(EZ)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대기오염의 우려가 큰 지역을 환경존으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만 이 지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일본ㆍ미국ㆍ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청은 오는 29~30일 지자체와 전문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자동차공업사, 자동차환경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어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공업사가 부적합 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불량률이 높을 경우 저감장치 제작사가 해당 공업사에 일정기간 장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공업사 관리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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