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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인은 의료과실… 패혈증에도 조치 없었다"

경찰, 병원장 기소의견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강 원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상부소장으로부터 70~80㎝ 아래 부분에 1㎝ 크기의 천공을 입게 하고 심낭에도 3㎜의 천공을 입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복막염 등의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술 후 퇴원을 앞둔 10월19일 신씨는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차고 백혈구 수치가 무려 1만4,900으로 복막염 단계를 지나 패혈증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강 원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신씨를 퇴원시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위급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퇴원한 다음날인 20일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했다. 이후 22일 신씨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결국 27일 오후8시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명백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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