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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Zoom In] 강사법 유예 덫… 거리로 내몰리는 시간강사

강사 많을수록 대학평가 안좋아<br>연봉 적은 겸임교수 등 채용늘려<br>"지식 보따리 장사 굶어 죽을 판"



월급 56만원… "대학서 굶어 죽을 판"
[이슈 Zoom In] 강사법 유예 덫… 거리로 내몰리는 시간강사강사 많을수록 대학평가 안좋아연봉 적은 겸임교수 등 채용늘려"지식 보따리 장사 굶어 죽을 판"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강사법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시간강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강사 이모씨)

새 학기를 맞아 상당수의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맡기는 강의는 줄이는 대신 겸임교수나 석좌교수등 전임교원에 배정하는 강의는 대폭 늘리고 있다.

이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대학들이 저마다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강사가 많을 경우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가급적 줄이고 대신 전임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강의전담교수나 겸임ㆍ초빙교수는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대학은 전임교원은 3명 늘린 데 비해 비전임교원인 시간강사는 30명 줄였고 B대학은 전임교원을 50명 가량 늘리고 비전임교원은 200명이나 감원했다. 또 C대학은 권고차원이긴 하지만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고 D대학은 초과강의 인센티브 점수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E대학은 졸업이수 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유예된 강사법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들의 조치가 시간강사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 두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시간강사 이모씨는 "지난 학기에 네 곳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새 학기 들어 두 곳의 대학이 커리큘럼을 개편하면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간강사 박모씨는 "그나마 이공계나 외국어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나은 편"이라며 "순수 인문학 강사들은 거의 굶어 죽을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강사들은 소수이긴 하나 한국연구재단과 기업들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영어와 같은 외국어 전공 강사들은 사설 학원에 자리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ㆍ철학과 같은 순수인문학 강사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시간강사의 평균 수입은 개인과 전공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많아야 2,000만원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시간강사는 약 10만명 수준이며, 이들의 56.3%가 1개 대학만 출강하고 있다. 주당 강의시간은 3~6시간이 64.3%로 가장 많았고 3시간 미만 수업을 하는 시간강사도 17.1%에 달했다. 이들의 강의료는 시간당 평균 4만7,100원에 불과했다. 1개 대학에서 주당 3시간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는 한 달에 56만5,20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678만 2,4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절반 이상의 대학 시간강사들이 1,0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예된 강사법의 대체입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들이 정부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확보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노조는 교원지위 확보 방법론 면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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