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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최대 수혜

죽전·동백·구성지구 등 8곳 이르면 4분기 용도변경 가능<br>미매각 용지 매매 활기 띨 듯


1998년 택지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는 10년 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 2007년 말 준공됐다. 340만㎡로 2000년대 준공된 수도권 택지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죽전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땅 5필지가 남아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와 기타 교육시설용지 3필지다.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해 다른 시설을 들이고 싶어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아 있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11일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20년과 10년에서 각각 10년, 5년으로 단축하면서 죽전지구의 미매각 토지가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올 4ㆍ4분기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매각이 용이할 것 같다"고 말했다.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으로 수도권 택지지구의 미매각 용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른자위 땅임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입지 여건에 맞춰 용도를 적절하게 변경할 경우 개발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에 따라 올 하반기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수도권 택지지구는 29곳이다. 2003년 9월 준공돼 올 하반기에 당장 계획변경이 가능한 부천 상동지구를 비롯해 용인 죽전, 인천 서창, 파주 교하, 화성 발안 등이 최대 3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2008년 준공된 화성 봉담ㆍ향남과 용인 동백, 고양 풍동, 의왕 청계지구도 당초대로라면 2018년이 돼야 계획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동천ㆍ신봉ㆍ신갈ㆍ죽전ㆍ보라ㆍ동백ㆍ구성ㆍ흥덕 등 8개 지구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이어 준공된 용인 지역이 계획변경 제한 기간 단축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 준공된 용인 동백지구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2만㎡)와 주차장용지(3,000㎡)가 각각 1필지 남아 있다. 2010년 준공돼 2015년부터 계획변경이 가능한 용인 구성과 흥덕지구에도 아직 팔리지 않은 땅이 꽤 남아 있다. 구성지구에는 유치원ㆍ주차장ㆍ종교시설ㆍ지원시설용지 등 총 10필지 3만5,000㎡가 나대지로 남아 있고 흥덕지구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5필지를 비롯해 11필지 7만3,000㎡가 미매각 상태다.



준공된 택지지구에서 잘 팔리지 않는 토지는 대부분 유치원ㆍ주차장ㆍ사회복지ㆍ종교시설 등이다. 특히 최근 들어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전용이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잘 팔리지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인기가 없어 미매각 상태로 많이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개발하게 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정부 녹양지구나 김포 양곡지구에는 85㎡ 초과 아파트 용지가 팔리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동주택용지를 상업ㆍ업무용지나 산업용지 등 자족시설 용도로 변경해 매각할 경우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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