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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들 벌금형

123만~1311만원 추징금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23만~1,311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송 판사는 동아제약으로부터 금전은 받았지만 해당 약품의 처방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기만 하면 되고 실제 판매촉진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로비나 리베이트가 실패한 경우에도 제공된 금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급된 금전이 리베이트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송 판사는 “금전을 받을 당시 동아제약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된 의사 91명 중 1명에게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설문조사와 홈페이지 광고, 동영상 강의를 빙자해 수백만~수천만원을 동아제약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일일 환자 수나 병원의 환경·위치 등 빈약한 문항들로 구성돼 있었으며 홈페이지 광고료를 받은 병원들은 정작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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