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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의원들 떨게하는 '속기록의 힘'

당시 논의상황·발언 기록해둬 정책 논란 때마다 근거로 작용

김영란법 교원 포함에 큰 역할… 연말정산 파동 여론 뭇매 계기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한마디 하겠다."(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지난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속기록'이 많이 거론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논의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속기록을 언급하며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후 김영란법의 부작용으로 비난 여론이 제기돼 법안 통과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경우 근거가 되는 것이 속기록이다. 이에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따른 반성을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겨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막판 쟁점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진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속기록의 힘이 컸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 회의록(속기록)을 검토해보면 사립학교 임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고 권익위원장도 명백히 '오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한 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속기록이 주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무서운 무기'가 된 속기록의 힘은 김영란법 외 최근 정책 관련 논란이 제기될 때도 발휘됐다.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의원들은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의 속기록 앞에서 떨어야 했다. 당시 속기록을 통해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찬성한 의원부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의원들이 드러나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속기록을 의식하라는 조언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A 의원은 "속기록을 의식해 야당 의원들에게 여당 간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등 조언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속기록이 있어 정치권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속기록이 책임을 가리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정책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속기록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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