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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35개사 징계

최대1년 공공공사 참여 제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이 드러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는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ㆍ쌍용건설ㆍ동양건설산업ㆍ태영건설ㆍ서희건설ㆍ한신공영ㆍ신동아건설ㆍLIG건설ㆍ풍림산업ㆍ요진건설산업ㆍ대방건설ㆍ한양ㆍ케이알산업ㆍ우림건설ㆍ양우건설ㆍ벽산건설ㆍ남해종합개발ㆍ범양건영ㆍ태평양개발ㆍ서해종합건설ㆍ파라다이스글로벌ㆍ신창건설ㆍ대동이엔씨ㆍ세창ㆍ대동주택ㆍ신일ㆍ서광건설산업ㆍ신성건설ㆍ현진ㆍ신원종합개발ㆍ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담합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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