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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예금 외화매매 차익 과세는 정당"

과세취소訴 무더기 패소

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 발생한 외화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천모씨 등 398명이 57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조모씨 등 8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4건의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외환매매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체 거래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인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다"며 "피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행정5부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선물환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매매 이익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행정3부는 황모씨 등 투자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엇갈린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들 두 소송의 당사자들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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