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말라"

이영희 노동 "내년부터"… 복수노조 설립 예정대로

SetSectionName(); "노조 전임자 급여 내년부터 지급 금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정부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 설립허용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설립허용 조항은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명시적으로 규정됐으나 이후 몇 차례의 유예 조치로 올해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며 "복수노조 설립허용은 국제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 법규를 어긴 쟁의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우수한 인력을 기업이 찾아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노동정책의 강조점은 고용안정 쪽에 맞춰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해고된 근로자가 절망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