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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역세권 개발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부이촌동이 최근 어수선하다. 서울시가 지난 8월30일 이주대책 기준일을 1년이나 앞당겨 공고하면서 서부이촌동 일대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서울시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 이후 서부이촌동 부동산 시장 열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대성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시세는 보합세지만 매도ㆍ매수세 모두 실종됐다”며 “(용산철도창 통합개발 발표 이후) 무섭게 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하루 아침에 식어버려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시장 냉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서부이촌동 전입자에게는 국제업무지구 내에 주상복합 입주권을 줄 수 없으며 ▦기준일 이후 서부이촌동 집을 매입한 자라도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주상복합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서부이촌동에 거주했다는 김성규씨는 “이곳 거주자들은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줘도 분담금을 치를 능력이 안된다”며 “서울시도 현지 주민들 사정을 뻔히 알면서 빠져나갈 구멍까지 차단해버린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4평짜리 지분이 6억~8억원 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주대책 기준일을 앞당겨 공고, 무리수를 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며 “진정서 제출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가시화된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은철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서울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앞당겨 공고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용산 개발 자체가 단순히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규정하기에는 전례가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내 임대주택인 시범ㆍ중산아파트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도 문제. 시범아파트의 경우 97년 서울시로부터 시유지 매수를 시도했지만 불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서울시가 당시 시범아파트 1~9동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토지 매각 가격은 최소 3,050만~1억여원. 한강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97년 가격으로 토지 매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97년 감정가격 대로 토지를 불하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 뻔하고 현재 시세대로 감정가격을 매겨 불하를 해도 ‘서울시가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다양한 불만을 의식한 듯 이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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