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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 모호해 위헌"

영상물 등급분류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 이 등급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법 제21조는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에 대해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 일정한 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영화 수입사 ㈜월드시네마는 지난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냈으나, 영등위는 이 영화가 남녀의 성기를 여과없이 노출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다. ‘천국의 전쟁’은 ‘포르노’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고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르는 등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사측은 행정법원에 제한상영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영화진흥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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