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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경쟁체제로

■ 공정위, 경쟁 저해 규제 해소<br>전통주 인터넷 구매한도<br>하루 100병으로 늘리고<br>탈모방지제 화장품 전환


한 개 업체에만 독점사업권을 주던 인천공항 주류ㆍ담배 면세점 판매가 경쟁체제로 바뀐다.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살 때 하루 구매 한도도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되고 성인인증 수단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각 분야에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틈새 규제 20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ㆍ담배 독점사업 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독점사업자인 호텔 롯데와 맺은 독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복수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면세점 주류ㆍ담배 판매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류ㆍ담배 판매가 독점체제로 전환된 지난 2008년 3월 이후 1년 동안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던 살균소독제ㆍ탈모방지제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신제품 출시시 품목별 사전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관련 제품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ㆍ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치약제ㆍ염모제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 주류사업자들의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살 때 동일인 하루 구매수량 한도를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구매 때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전통주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2리터로 제한돼 있던 막걸리(탁주) 판매용기도 10리터로 확대해 제조업체의 판매원가를 덜어주고 소비자 구매 편의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지방 공공건설 사업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로도 넓혀줬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형공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시 시공경험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소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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