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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江·대도시주변 3층이상 건물규제
입력2000-08-04 00:00:00
수정
2000.08.04 00:00:00
권구찬 기자
주요江·대도시주변 3층이상 건물규제건교부, 한강변·대도시주변의 난개발 방지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의 수질·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3층 이상의 러브호텔 등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거쳐야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마련해 4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3만평)이상의 대형건물에 한해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수질환경보전 1권역중 도시계획구역·하수처리장 설치지역등에 고층아파트건설이 가능토록 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수도권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변 등의 강변지역과 용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물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해 현장조사나 검사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가 4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또는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역세권(驛勢圈) 등 특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과 미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이 구역내에서도 건축허가가 남발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규칙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은 일정기간 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 도시계획 심의에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중 대문이나 울타리의 형태와 색채, 간판의 크기 및 재질,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계획 등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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