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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경품 15만원으로 제한

방송통신위, 경품 위법성 판단 기준 마련<br>SK브로드밴드·LG파워콤에 수억대 과징금<br>휴대폰 보조금에도 이달내 규제안 마련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경품의 한도가 15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 휴대폰 보조금에도 조만간 규제 기준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 제공과 관련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처리하면서 경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품 한도는 가입자 월평균 이익(월평균 매출액-경품을 제외한 월평균 비용)에 평균 가입기간을 곱한 것으로,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 14만2,730원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15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면 규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런 기준을 적용,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품을 지급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약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런 과도한 경품 지급행위의 즉각 중지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일간지에 공표하고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는 등 시정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품을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들의 이익을 초과하는 경품은 결국 다른 사업자로 비용 전가를 가져와 이용자 차별행위를 가져오게 된다"며 "특히 경품이 서비스개발이나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바람직한 방향에 쓰이지 않고 과도하게 소모적으로 사용되게 돼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주목할 것은 방통위에서 초고속인터넷 경품을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과 동일선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 대부분은 이번 초고속인터넷 경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차 국장은 "경품은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수적인 행위인 데 반해 단말기는 본질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양과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달 내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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