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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장기주택마련저축

월1만~100만원 한도 불입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샐러리맨 평생에 걸친 재테크 생활 중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 상품은 비과세에 소득공제혜택까지 있어 목돈마련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봉 3,0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목돈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적금식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가입자격이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고 개인연금신탁은 만 55세까지 불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어서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간 불입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가입조건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만~10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다. 전 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7년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일석이조'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선 16.5%에 이르는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현재 이 저축의 금리는 연 7.5~8.0%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 일반 적금 금리(연 7%대)에 비해 2% 포인트 정도 높은 셈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생활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좋은 가장 큰 장점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가입 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62만 5,000원씩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40%에 해당되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경우, 세금 감면액은 과세 표준에 대한 소득세율(11~44%)에 따라 최소 33만원, 최고 13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할 경우 장기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출 신청일 당시 원리금(원금+이자)의 2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웰시아닷컴(www.Wealth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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