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공적자금 개선방안

정부 공적자금 개선방안 공적자금 투입·회수, 예보公 개입 대폭강화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발표한 공적자금 제도개선방안은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정치권과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 사후관리, 회수, 관리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 사실상 과거 공적자금 투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날 정부의 개선방안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시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금감위 중심의 공적자금 투입,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은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입제도 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예보보다는 금감위의 주도로 공적자금이 집행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재경부는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면서도 서면의결 위주로 운영됐고 실사자료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보가 공적자금 지원방안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금감위는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관리제도 공적자금 투입이 한꺼번에 진행됨에 따라 투입금융기관의 부실발생시 사후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투입대상 금융기관과 맺는 양해각서(MOU)에 노조의 동의가 없는 등 구속력이 약했고 MOU를 비공개한 점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지원은 분할지원(Tranche)방식으로 투입하고 각 지원단계별로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여하면서 미이행시 자금지원 중단, 경영진 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피합병 등을 강제하기로 했다. MOU에 주요 재무비율목표와 목표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도 반드시 받고 MOU를 공개하기로 했다. ◇회수제도 공적자금 투입 후 적정한 회수여부 점검체계가 없었음을 비판했다. 또 예보, 금감원의 고발후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활한 부실추궁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투입 금융기관의 원활한 주식매각을 위한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투입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주식매각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또 예보, 금감원에 검찰팀을 파견, 부실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에 주기로 했다. 신속한 파산절차 추진을 위해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자산매각시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관리체계 현재는 공적자금 투입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도 없다. 이에 재경부는 법에 공적자금 투입원칙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회의 공적자금 사후관리, 주식매각등에 대해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매 분기마다 공적자금 운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신설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1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