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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111개 제품 中企경쟁의무화 품목지정

승강기등 111개 제품 中企경쟁의무화 품목지정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승강기ㆍ배전반ㆍ타일 등 111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경쟁입찰을 붙일 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품목 중 80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분리)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돼 지난해 5,800억원 규모에 그쳤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액이 내년에는 6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구매 운영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포함한 120개 공공기관은 내년 총 물품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이 중 5% 이상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승강기(승객용은 분속 90m 이하)ㆍ송풍기ㆍ배전반ㆍ애자ㆍ공기밸브ㆍ타일ㆍ정수기 등 111개 품목을 경쟁입찰로 구매할 때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가 적용돼 덤핑경쟁을 피할 수 있다. 중기청은 2006년,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나 3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승강기ㆍ송풍기ㆍ가정용 가구ㆍ배전반ㆍ애자ㆍ타일ㆍ점토벽돌ㆍ벽판재 등 80개 품목의 품목별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조달청 위탁구매 포함) 구매해서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직접(분리)구매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15일 안에 현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공사업체에 납품한 뒤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지금에 비해 결제조건이 나아지고 대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던 공공구매제도가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시장규모가 내년 6조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에는 8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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