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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대체거래소 개설 요건 완화 방안 검토..소장펀드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 중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체거래소(ATS)육성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는데도 대체 거래소 설립 추진이 더디다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적격 요건을 완화해서 대체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거래소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는 주식매매 체결 기능의 일부를 맡게 되는 대체거래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대체 거래소의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거래량 제한 조건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소장펀드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세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소장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이 중산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에만 허용하는 선물계좌 담보 대출상품을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증권사에 선물 계좌 증거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선물계좌 대여에 대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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